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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 대지권 등기

by suwajin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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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 기록상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할 때 동시에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는 대지권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에 반해 대지권 등기는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연월 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한 날을 기재합니다.

등기원인 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등기원인 증서가 없고 이미 대지 사용권도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등기만 신청하면 됩니다.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가 허용돼 분양자로부터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은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을 첨부해도 됩니다. 

 

대지권이 새로 발생한 경우 표제부에 대지권에 대한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이 발생한 때에는 규약상 대지를 설정, 분리 처분이 가능한 규약의 폐지로 이 권리가 새로 발생한 때, 비 구분 건물이었던 것이 구분 건물로 변경될 때, 등기 안 된 대지 사용권의 등기를 취득한 때와 같이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없는 대지권이 생긴 경우입니다.

환지처분에 관한 의의와 등기

시행자가 환지 계획으로 종전 토지를 갈음하여 새 토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새 토지에 관한 권리중 과부 족금을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형성적인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지처분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기, 도시개발 등기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는 환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갑이 소유한 세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한 필지의 환지 교부를 하는 경우는 종전 토지와 교부할 환지 사이에 견련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환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 토지 2필지 이상에 갑이 등기되어 있고 또 다른 필지에 갑, 을 공유 관계로 등기되어 있을 때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한 환지 등기로 인하여 단순한 권리의 변경이 초래되기 때문에 환지 등기는 불가합니다.

1필지의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을 때 갑과 을에게 각각 단독소유로 하는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권리관계가 서로 달라 환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토지 네 개에 대하여 환지를 세 개 교부하면서 분필 한  종전 토지를 합필한 다른 토지의 형태로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환지 등기라 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등기

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 기능을 행복하고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분양받은 대지와 건축물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권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자들이 대지 건축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시행자는 종전 건물에 관한 말소등기에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기록도 폐쇄하여야 합니다. 새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득하였다면 시행자는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구분 건물의 경우라도 한 개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합니다. 

 

담보권 등기에 대한 권리의 등기는 새로운 토지와 건물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에 관한 등기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되지 않습니다.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시행자는 이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담보권 등기에 관한 관리를 1 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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