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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suwajin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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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부동산정책 변경사항 분양권 주택수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 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거주기간 조건 추가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만 세율을 다르게 적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전에 1가구1주택 이 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만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2021년 1월 이후 최종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3. 노년층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80%까지 공제 확대

만60세 이상 65세까지는 5년 이상 보유 시 40%의 세액 공제를 받고 만70세 이상 15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합니다


양도소득세 1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면 최고 세율 45% 상향 조정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최대 6%까지 인상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의 경우 2배 정도 오른 최대 6%까지 인상되며  그외도 최고 3%까지 적용됩니다 

5. 전.월세도 실거래신고제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의 전월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과 임대 기간 등을 30일 이내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6.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기준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2021년부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7. 전매제한 위반하면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위장전입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와 더불어 전매 제한 위반 시 2021년 2월 19일부터는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합니다

8.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및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투기 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 신청 후 공고일 기준 합산 2년간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 한달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하자 중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입주 전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까지 주택 거주 기간 설정

투기 방지를 위하여 공공택지의 경우 5년, 수도권에 속한 민간 택지 안의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되며 2021년 2월 19일부터는 위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10. 부부공동 명의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의 종부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6억 원씩 합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 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부동산 정책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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