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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증여세와 자금출처 조사

by suwajin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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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와 자금출처 조사

소득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를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 잘못 혼동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조사 배제를 해야 하는 판단 기준일 뿐이며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않는 기준금액 미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증여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말해서 증여세를 국가에서 과세될 때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자금출처 조사 배제에 대한 기준금액이 아닌 증여에 대한 공제 금액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존비속이 나 배우자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1000만 원입니다.

직업이나 연령 재산 상태나 소득 등으로 보아 본인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취득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세무서에 제시하지 못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나 직업 연령 등을 감안해서 사회 통념상 스스로 당해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는 자금의 출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취득 자금 출처 소명의 경우 10억 미만이면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소명을 필요가 없으며 10억 이상에 해당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이억 원 미만이 때만 자금 출처 전체를 소명했다고 봅니다.

이경우 자금 출처는 증여받은 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소명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재산의 취득자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에는 은행 대출, 타인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특별하게 없는 미성년자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취득과 관련된 증빙을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지정되거나 자금 원천을 설명하라는 공지를 받았다면 서류를 제출해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만 증여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 자금에서 소명 자금을 뺀 나머지를 유상취득이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금의 소명 자료는 최대한 구비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는 사적인 차용증 또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만 가지고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예금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은행의 거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 배제 기준 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확실하지 않은 서면으로 단순하게 확인이 아닌 자금 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게 되고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 최저 10프로 에서 최고 50프로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기 신고를 한 때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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